나무의 치료를 위한 '나무 의사' 제도가 신설돼 생활권 수목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르게 진단·처방·치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폭염 등 이상 고온과 잦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건강한 생활권 녹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그동안 아파트단지와 학교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권역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주로 하다 보니 농약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