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을 처방할 때 '성분명‘으로 처방할 지, '제품명’으로 처방할지를 둘러싼 의사와 약사간의 오래된 갈등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16년도 건가아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가 갈등을 촉발시켰다. 조사 결과 '성분명 처방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53.6%로 나오면서 대한약사회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 시행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성분명 처방이 시행될 경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감소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어느 약국에서나 처방의약품을 조제받을 수 있어 국민의 약국 이용 편의성은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3일“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의약분업의 원칙을 파기하는 사안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또“국민의 약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약국에서 모든 복제약을 구비해야 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에, 실제 약국에 구비된 일부의 복제약들 중에서 특정 복제약을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약효가 상이한 재고약 처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성분명 처방 시행 여부는 2000년 7월 의약분업 도입 이래 의사들과 약사들 사이에 지속돼 왔으며 양쪽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뿌리깊은 갈등이다.
의사단체와 약사단체 모두 '국민 건강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의약품 처방·조제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가
K제약 관계자는 “의사단체와 약사단체의 주장 모두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약품 선택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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