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인증 평가방식이 ‘가점제’로 전환된다.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시 정책지원 우대 대상에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을 추가하는 등 해외시장진출 기업에 대한 우대 혜택도 부여된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부담 완화 등을 담은 MAS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2단계경쟁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에 대해 1회 납품요구금액이 일정 기준(중기간경쟁제품 1억원·일반제품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두개 이상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한 번 더 경쟁을 거치는 등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조달청은 우선 조달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하고 내년 1월부터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시 우대 대상 인증을 기존 20개에서 11개로 축소한다.우대대상은 인증은 신기술제품(NEP), 신기술인증(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우수조달물품, GS, 특허, KS, 단체표준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효율1등급 등 11개다.
또한 2018년부터는 인증 평가방식을 기존의 ‘배점제’에서 ‘가점제’로 전환하고 다수공급자계약 갱신때 계약배제 여부 판단 요건인 납품실적 인정기간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MAS를 통한 조달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조달청이 선정한 우수 조달기업인 G-PASS기업의 경우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때 정책지원 우대 대상에 넣기로 했다. 창업기업 인정기준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등 신규 창업한 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된다.2단계경쟁에 공동수급체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소수업체만이 보유한 ‘성능인증(7점)’에 ‘일반인증(3.5점)’과 동일한 점수를 주기로 했다.이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영세 가구 제조업체의 납품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불공정행위 적발 사실 등을 숨기고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사례 방지 등을 위해 조달업체의 계약해지 요청 시 1개월 후에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중소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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