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자 이익을 저해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과징금 총 19억999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015년도 티브로드, 씨앤앰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이후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CJ헬로비전 8억870만원, 씨앰비 계열 4310만원, 현대HCN 계열 5810만원, KT스카이라이프 3억1960만원, KT 3억2820만원, SK브로드밴드 1억50만원, LG유플러스 3억4170만원이다.
이들은 고령자 세대를 방문해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요금, 할인반환금(위약금) 등 중요사항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송상품 혹은 방송부가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용계약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한 사실도 드
방통위는 거짓고지 및 중요사항 미고지, 가입의사 미확인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용계약과 상이한 요금청구에 대해서는 대다수 건들이 입력오류와 시스템 에러 등에 의한 요금 과·오청구 건으로 환불조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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