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과 조선기자재 업체 4곳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통한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제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LG화학, 삼영기계, 유일, 쓰리에스, 벤투스 등 5건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
LG화학은 공급 과잉 품목으로 지목된 폴리스티렌(PS) 생산설비를 고부가 합성수지(ABS) 생산설비로 전환하기로 한 데 대해 원샷법 적용을 승인받았다. 앞서 석유화학업계에서는 한화케미칼과 유니드가 원샷법 적용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한화케미칼의 가성소다 공장을 유니드가 인수하기로 했다.
조선기자재 업체 4곳은 조선산업 불황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극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삼영기계는 선박용 엔진 설비와 공장을 매각하고 발전용 엔진부품에 신규 투자키로 했다. 유일·쓰리에스는 선박블럭 공장·설비를 매각하거나 조선기자재 생산을 축소하는 대신 발전용 엔진부품이나 알루미늄 고속선처럼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벤투스는 선박용 강관 생산을 일부 축소하고 라디에이터에 새로 투자할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 승인된 5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원샷법 적용을 승인받은 사업재편 계획은 모두 15건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각 4개, 중소기업 7개로 집계됐다. 승인 기업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12개가 공급과잉 업종인 조선·철강·석유화학 기업이다.
내년부터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 더해 기술보증기금이 원샷법 승인 기업의 자금 지원에 새롭게 참여한다. 기술보증기금은 1000억원 규모의 ‘원샷법 전용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만들고 연구개발, 기술 사업화
세법 개정에 따라 원샷법 승인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원샷법 승인을 받으면 적격합병 기준이 완화되고 계열사 간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된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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