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과 정국혼란 속에 전국 자치단체가 앞다퉈 공공요금 인상에 나서면서 서민 가계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과천시와 안양·의정부·양주, 동두천·가평 등 6개 시·군은 내년 1월 상수도 요금을 3.6∼18% 인상한다.
대구시는 오는 30일부터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을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 150원, 청소년 80원 올린다. 경남도는 내년 2월부터 부산~김해 경전철 요금을 기존 1200원(성인 기준)에서 1400원으로 16.7% 인상할 예정이다.
부산시도 내년 2월부터 도시철도 요금을 1200원에서 1300원으로 8.3%, 경전철 기본요금을 1200원에서 1400원으로 16.7% 인상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요금은 당분간 인상계획이 없지만, 택시 요금은 내년 하반기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부산시는 서면과 남포동 등 도심지 주차요금을 20년 만에 올릴 방침이다. 기존 1급지를 1급지 가항과 나항으로 나눠 가항 10분당 주차요금을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물가심의위원회 심의와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상수도 요금과 종량제 봉투값도 가격을 인상하는 자치단체도 있다.
충주시는 내년 1월 상수도 요금을 평균 9% 인상한다. 음성군도 내년 1월 검침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10.4%, 하수도 요금을 12.8% 올린다. 가정용 1단계 구간(월 사용량 20t) 1t당 요금이 동 지역은 620원에서 670원으로, 읍·면 지역은 560원에서 610원으로 한다.
제주도는 쓰레기 문제 해결 방편으로 내년부터 종량제 봉투값을 40% 인상한다. 이에 따라 읍면동
경기도 오산, 경남 진주·거제 등도 쓰레기종량제 봉투값 인상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밖에 울산, 경남 진주·창녕·김해, 강원도 춘천·원주, 전북 진안 등도 인상 방침을 확정하거나 인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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