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세월호 사건 수사를 위해 해경을 압수수색하려던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청와대
- "배는 뒤집어 졌는데, 탐승객들은 어디 있습니까?"
▶ 인터뷰(☎) : 해경
- "탑승객들이요? 지금 대부분 선실 안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인터뷰(☎) : 청와대
- "네? 언제 뒤집어 졌죠? 배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배의 선수만 남은 긴박한 상황에서 청와대와 해경이 주고받은 통화내용입니다.
해경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인데, 당시 대응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경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서버를 수색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5일, 세월호 사건 수사를 위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던 광주지검 수사팀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서버에는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화내역 등 민감한 부분이 보관돼 있다"며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 검사팀도 우 전 수석의 이런 혐의를 파악하고 수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 외압'이 사실로 드러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