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이른바 ‘계란 대란’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산란용 닭과 계란 수입을 추진한다. 또 AI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AI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가금류는 전부 도살처분 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AI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추가 방역 및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번식용 닭인 산란종계 뿐 아니라 알을 낳는 산란 실용계도 수입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항공운송비 지원 등을 통해 계란 수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긴급할당관세 적용 및 검사기간 단축 등도 추진한다.
이 차관은 “AI 발생국으로부터는 산란용 닭이나 계란 수입이 불가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 캐나다,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AI 확산 정도와 계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계란을 수입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AI 사태로 산란계 농가가 직격탄을 맞자 마트에서 계란값이 치솟고 조기 품절 사태가 속출하는 등 수급 차질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내린 조치다.
농식품부는 또 앞으로 AI 발생 농가 500m 이내에 있는 농장 가금류는 전부 도살처분·폐기하기로 했다. AI 매뉴얼인 긴급행동지침(SOP)보다 더 강력한 방식이다.
반경 500m~3㎞ 보호지역 내 농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및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AI 감염이 우려된다고 판단돼 예방적 도살처분을 희망하는 경우 즉각 도살처분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도살처분 지연으로 AI 바이러스가 오히려 더 확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산하기관과 협업해
이 밖에도 정부는 계란 운반차량에 GPS를 미부착하거나 작동시키지 않은 사람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도계장에서 AI 양성 반응이 나오면 즉각 폐쇄 조치하는 등 강력한 제재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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