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의료재단이 ‘비선 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녹십자의료재단 관계자는 8일 “서초구 보건소에 녹십자아이메드 김상만 원장의 해임과 교체에 대한 신고를 마쳤다”며 “김씨가 재단의 등기임원이었기 때문에 기타 행정처리가 남아있지만 보건당국에 신고를 마친 만큼 사실상 사표가 수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의료법 시행규칙 52조와 표준정관에 근거해 원장 등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사안을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녹십장아이메드의 경우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직은 녹십자의료재단의 이은희 원장이 당분간 겸임할 방침이다.
보건당국은 결국 지난달 18일 김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같은 달 21일 김씨는 녹십자아이메드에 사의를 표했다.
[디지털뉴스국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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