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사장과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이 거액의 해외금융계좌를 세무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던 사실이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8일 조 사장과 김 회장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말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33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곳도 공개했다. 지난 5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 이번 명단공개는 2014년 이후 올해로 세 번째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경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금액을 줄여 신고한 액수가 50억원을 초과하면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먼저 김 회장은 지난 2013년 52억6600만원, 2014년에는 119억500만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조 사장은 2013년 64억7200만원에 달하는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201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해 과태료를 납부했다”며 “당시 고의성 없는 단순누락이라는 점을 국세청에서 인정받아 과태료의 20%를 경감받았고, 이후에는 성실히 신고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5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신고하는 사례를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나 명단공개,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 조치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올해부터 미국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하고 내년 이후부터는 추가로 72개국과 정보 자동교환이 이뤄짐에 따라 역외재산을 은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관련 국외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함께 공개한 조세포탈 공개대상자는 올해 33명으로 지난해보다 6명 증가했다. 이들의 포탈세액은 총 967억5000만원에 달하며 평균 약 29억원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비철 금속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
한편 올해에도 신도들이 기부금을 낸 것처럼 꾸민 거짓 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거나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종교단체 등 58개 기부금 수령단체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전정홍 기자 /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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