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몇십만 원 필요하다고 해서 인터넷 블로그나 전단을 보고 대출받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50만 원을 빌리는 데 이자만 한 달에 80만 원이라고 하면 믿어지십니까?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김 모 씨는 최근 '급전대출' 전단을 보고 50만 원을 빌렸습니다.
선이자로 20만 원을 떼고 30만 원을 받았는데, 일주일 뒤 50만 원을 갚는 조건이었습니다.
▶ 인터뷰 : 고금리 사채 피해자
- "일주일 기다려 줄 테니 20만 원 이자를 넣어라,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에요. 가족들, 지인들, 회사 쪽에 연락이 가는 게 두려우니 그걸로 협박을 하고…."
벌써 이자로 낸 돈만 200만 원.
법에서 정한 미등록 대부업체 최고 금리는 25%로 30만 원을 빌리면 한 달 이자는 6천 원 정도인데, 80만 원 가까이 월 이자로 낸 겁니다.
올해 들어서 이렇게 고금리 피해를 본 신고사례는 2천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2배가 늘었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빌린 돈이 소액이다 보니 신고를 해도 사채업자를 잡기 어렵고, 사채업자가 잡힌다 해도 돈을 돌려받으려면 개인이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 인터뷰 : 김상록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
- "(대화를) 녹음을 하거나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셔서 (이자가) 25% 넘는 금리 부분은 무효가 아니냐 따져 묻는 것이 중요하고…."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할 때는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에 등록된 업체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박세준·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