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직원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배지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를 당했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퍼져나가면서 논란이 커지는 중이다.
지난 3일 이마트노동조합은 SNS 게시글을 통해 “(이마트 측이) 이마트 포항이동점에서 근무하는 계산원 박모씨가 ‘하야하라’ 배지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징계하겠다고 했다”며 “박근혜 퇴진을 외치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항의전화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마트 노조에 따르면 지난 2일 ‘하야’ 배지를 착용한 직원은 상사에게서 “유니폼에 명찰을 제외한 어떤 것도 부착할 수 없도록 한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며 배지를 뗄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박씨는 “본사 지침을 받으면 배지를 뗄 테니 (취업규칙 위반 여부를) 본사에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 노조 관계자는 해당 상사가 사무실로 박씨를 불러 “적법절차를 통해 보고하겠으니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라”고 말
이마트측은 이런 징계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유니폼에 배지를 다는 것이 회사의 공식입장으로 이해될 수 있어 착용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징계를 언급한 적이 없고 그와 관련된 어떠한 계획도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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