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화장품 브랜드인 토니모리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갑질을 일삼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 10억 7,900만 원이 부과됐습
토니모리는 할인행사를 벌일 때 가맹점의 부담을 늘리거나 완전히 전가하고,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면서 응하지 않는 가맹점에는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또, 자체 출시한 새로운 브랜드의 영업을 확장하기 위해, 기존 가맹점들의 영업지역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