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불허하는데 ‘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복성 외압이 작용했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억측이라고 목소리를 나오고 있다.
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즉 SK그룹이 K스포츠재단의 투자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최순실씨 측이 청와대를 움직여 두 기업의 인수합병을 막았다는 주장은 확대 해석이라는 것이다. 실제 아직까지 최씨가 해당 사안에 대해 개입한 정황과 물증이 포착되지 않았다.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 K스포츠재단이 SK그룹에 돈을 요구했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시기는 지난 4월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당시 별다른 정책적 변화 없이 7월까지 3개월간 심사를 이어갔다. 외압이 있었다면 4월 이후 정부 분위기가 급변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업계에서도 공정위 불허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는 이들이 이슈화하려 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허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 치열한 논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는 주장이라는 비판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CJ헬로비전 인수를 발표했다. 경쟁사인 KT, LG유플러스는 무선 1위 사업자가 유선 시장까지 독식하게 돼 시장의 공정경쟁이 불가능해진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외에도 지상파 방송사와 방송협회, 그리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까지 우려 또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미국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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