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한국소비자원] |
25일 한국소비자원이 유명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하 ‘해외 쇼핑몰)’ 9개를 대상으로 취소, 배송, 반품 등 주요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개는 배송 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베이’(미국)는 주문 후 1시간 이내에만 취소할 수 있었고 ‘샵밥’(미국)은 주문 후 수정이나 취소를 전혀 할 수 없었다. ‘라쿠텐’(일본)은 입점업체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취소 확정 전 재주문을 한다면 중복 결제 등 2차 피해 가능성도 있었다.
또한 직접 배송이 아닌 배송대행으로 물품을 수령하면 파손·분실 시 해외 쇼핑몰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아마존’, ‘이베이’ 등 오픈마켓형 해외 쇼핑몰은 입점업체와 소비자간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배송대행을 이용했다면 관련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파손 위험이 있는 물품은 가급적 해외 쇼핑몰 직접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해외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정밀 검수, 파손 보험, 특수 포장’ 등의 별도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반품 시 별도 수수료를 청구하는 등 반품기준도 국내와 차이가 있었다. 국내에서는 반품 시 위약금, 손해배상청구가 법률에 의해 금지됐지만 해외는 반품·환불 거래조건을 쇼핑몰 자율로 정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샵밥’, ‘아마존’, ‘이베이’, ‘아마존 재팬’ 등은 주문 결제 시 관세선납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Import Fee Deposit, Import Charge 등의 명칭으로 부과하는 관세선납금은 신속한 통관을 돕는 등 편리한 측면이 있지만, 면세물품임에도 일괄적으로 부과하거나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차액 환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었다. 또한 ‘이베이’는 관세선납금 반환에 대한 표시가 없어, 주문 시 청구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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