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이달 30일부터다.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안벽(岸壁),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컨테이너 조작장, 항만시설용 부지 이외에 해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항만시설 중 유휴화된 항만시설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요청하는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클러스터의 위치, 면적 등에 관해 협의해야 하며,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 면적 규모를 10만㎡로 정했다. 또한 해수부 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 육성할 핵심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서비스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대학·연구소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강의료와 수당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확정했다.
해수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에 따라 내년 초까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산항 등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3억원을 편성했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동 법 시행으로 해양플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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