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유한킴벌리에 의료용 마스크를 만들어 공급해온 (주)장정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의료계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따르면, 장정은 △원산지 표기위반(베트남산 수입을 국산으로둔갑) △사기(국산으로 둔갑시켜 고가판매) △약사법위반(의약외품 미신고)으로 대표자 A씨는 징역 2년을, 생산팀장 B씨와 영업본부장 C씨는 각각 징역 10개월,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장정은 벌금 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A씨는 원산지 미표시 마스크 1억 5900만개를, B씨는 6142만개를 각각 수입해 유한킴벌리에 OEM방식으로 납품해 국내 병원들에게 판매해왔다. 장정이 납품한 제품은 중환자실, 응급실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덴탈마스크로 품질이 떨어질 경우 환자들이 병원 감염에 노출되어 치명적일 수 있다.
유한킴벌리는 장정을 통해 납품받은 베트남산 마스크를 2009년부터 위법사실을 인지한 지난해 11월까지 의료기관에
한편 장정은 크린룸용, 의료용 등 국내 마스크시장에서 마스크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