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소비자가 출발일 66일 전 할인항공권을 취소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항공사의 국제선 약관을 시정한 내용을 적용, 취소수수료 일부 반환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국내항공사들은 국제선 항공권 약관을 통해 취소시점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기준이 없어 분쟁 해결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조정결정을 거부하는 항공사도 적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 지난 2월 16일 국내항공사의 인천-홍콩 왕복항공권 3매(성인2명, 소아1명, 출발일 2016년 9월 16일)를 66만5400원에 구매한 소비자 오모씨(여, 30대)는 개인 사정으로 같은 해 7월 13일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환급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항공사는 소비자에게 1인당 취소수수료 8만원(특가 항공권 5만원, 할인 항공권 3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부분을 고지했고, 소비자가 항공권 구매 시 이에 동의했으므로 취소수수료를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정위는 올해 6월 29일 항공서비스 관련 세미나에서 할인항공권의 취소수수료 부과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 9월 28일 공정위는 취소시기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도록 국내항공사의 국제선 약관을 시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 취소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출발일 기준 90일 이내에는 각 항공사가 시정한 약관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내고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단 70% 이상 할인 판매하는 ‘특가 항공권’의 경우는 제외했다.
이 사건의 경우 항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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