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TV홈쇼핑 사업자가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현재 홈쇼핑업체들은 자동차와 보험을 함께 판매할 수 없다. 현행법상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 판매를 위해 현재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있는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 등 4개 홈쇼핑업체들은 국산차를 팔게 되면 보험대리점 등록이 취소된다. 하지만 이날 개정안 규정변경을 통해 자동차를 판매하는 TV 홈쇼핑업체들은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다음달 26일까지 40일 동안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의결 및 공포를 할
홈쇼핑업계에서는 TV화면만을 보고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는데 따른 부작용과 기존 차량판매 딜러들이 쥐고 있는 판매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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