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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은 전기통신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 의원은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 기반의 이동통신단말기에는 구글과 이동통신사의 요구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가 관련 앱을 사용자의 동의 없이 미리 탑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읽기는 가능하지만 삭제가 안 돼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유발한다는 이유다.
그는 삼성전자 갤럭시S7을 예로 들면서 선탑재 앱 55개(이통사 18개, 제조사 26개, 구글 11개) 중 삭제가 불가능한 앱이 30개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은 데이터, 메모
실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같은 앱을 삭제하려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관리자 루팅 등을 활용해야만 한다. 루팅한 스마트폰은 A/S를 받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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