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이 도래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을 포함한 116만명에게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하도록 안내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제외된다. 예납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나눠서 낼 수 있다. 세액이 1000만∼2000만원이면 1000만원 초과 금액을, 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50% 이하의 금액을 각각 별도 신청 없이 내년 1월31일까지 나눠낼 수 있다. 분납 가능 금액에 대한 고지서는 내년 1월 초에 발송한다.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마칠 수 있다.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6월 말까지의 중간예납 추계액이 고지된 기준액의 30%에 미치지 못하면 납세자가 오는 30일까지 직접 추계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었다가 올해 1∼6월 종합소득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재해나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9개월까지 납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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