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과열 양상을 보인 서울 강남과 서초·송파·강동 4개 구와 과천을 비롯한 경기도 일부 지역, 그리고 세종시 일부는 사실상 분양권 거래 자체가 금지됩니다.
나머지 서울 전 지역과 성남시 일부도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1년 늘어납니다.
청약 1순위 자격도 강화돼서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은 자격을 박탈하고,
2순위 청약을 할 때도 청약통장을 요구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투자 목적으로 청약 넣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 지겠죠.
여기에 계약금도 전체 분양가의 5%에서 10%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이른바 투기 수요를 없애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개편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인데, 부동산 시장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