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고공행진을 하던 한우 도매가격이 1㎏당 1만5000원대로 떨어졌다. 한우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오름세를 보여야 하지만 소비가 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3일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리서치센터가 발간한 ‘축경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만 한 달이 지난 지난달 28일 기준 한우 지육(도축한 소의 머리·털·내장 등을 제거한 상태) 1㎏당 도매가격은 1만5845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6월 15일에 ㎏당 1만5577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던 한우가격이 17개월만에 처음으로 1만5000원대로 하락한 것이다.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도매가가 2만 원대에 육박했던 점을 고려하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직전과 비교해보면 가격 하락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법 시행 전주인 9월 3주(9월 19~23일) 1㎏당 평균 1만9189원이던 지육 도매가격은 10월 4주(10월 24~28일)에 ㎏당 평균 1만6784원으로 한 달 새 약 12.5% 하락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11월 한육우 관축월보를 통해 9월28일 김영란법 시행이후 대형 한우전문 음식점 소비가 최소 10%에서 최대 40%까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육 상태에서 가공 과정을 거쳐 정육 상태로 판매되는 소매 가격은 법 시행 이후에도 변화가 거의 없어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가장 비싼 등심의 가격은 9월 3주(9월 19~23일) 100g당 8046원에서 10월 4주(10월 24~28일) 7996원으로 0.6%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갈비의 경우 오히려 법 시행 이전(100g당 4904원)보다 가격이 4% 증가한 5101원으
황명철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장은 “한우 도매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은 변동이 없어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정내 소비가 확대되리란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가정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도소매 가격의 연동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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