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장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하겠다"…'11.3부동산대책' 핵심은 투기수요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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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부동산대책 전매제한 / 사진=MBN |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권 전매란 청약통장을 가지고 분양권을 얻은 사람이 입주 전에 입주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한참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 당시, 분양권 전매제도를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이라는 규제를 만들어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전매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와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남권 재건축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과도한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줄이고 거품을 생성해서 경제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부동산 과열현상이 진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세종시 전 지역, 경기도와 부산시 일부 지역을 대상으
유 부총리는 또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서 강화된 청약규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장동향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