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와 기아차 사내하도급업체 대표, 기아차지부, 기아차 사내하청지회 등 4주체는 지난달 31일 사내하도급 특별협의에서 1049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기아차는 지난 5월 465명을 특별채용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이번에 인원을 두 배 이상 늘림으로써 사내하도급 문제를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기아차 노사는 내년에 749명, 2018년에 300명을 각각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할 계획이다. 사내하도급 경력 인정 범위도 기존의 만 4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2019년부터 정규직 인원을 채용할 때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우대채용할 계획”이라며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도 사내하도급 인원을 정규직화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인력의 선순환 구조 확립의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소송과 관련, 기아차는 현재 진행중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심 확정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또 노사 쌍반간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 향후 근로자지위확인 관련
이번에 특별채용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기본급은 물론 근속수당, 연차유급휴가, 자녀학자금, 차량 구입 할인, 경조금, 장기근속자 예우, 근무형태 변경수당 및 심야보전수당 등에 있어 정규직과 동일한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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