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에서 자주 타는 사륜 오토바이(ATV)가 대부분 안전 무방비 상태로 일반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소에서는 사용신고조차 하지 않은 기기를 고객 운전면허 확인도 없이 도로 운행용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전국 관광지에 위치한 ATV 체험장과 대여업소 안전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조사 대상 15곳 중 10곳이 ATV를 일반 도로용으로 운전하게 했다. 이 가운데 이륜자동차로 사용이 신고된 도로용 ATV를 제공한 곳은 3곳에 그쳤고 나머지 7곳은 도로에서 운행이 불가능한 미신고 레저용 ATV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TV로 도로를 운행할 경우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도로를 이용하게 하는 업소 10곳 중 이용자에게 운전면허증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기기 상태도 불량이었다. 조사 대상 업소가 제공한 ATV 15대를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8대(53.3%)가 타이어 마모, 차체 파손, 번호판 훼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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