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각종 궁금증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습나다.
이번에는 은행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맞는지 아닌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은행 업무에는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해주는 업무 외에도 정부와 공공기관 업무를 대신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공과금 수납이나 서민 대상 주택 자금 대출 같은 업무도 알고 보면 정부나 공공기관의 일을 대신해주는 겁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이런 공공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김영란법 대상이 됩니다. 다시말해 10만 명에 달하는 은행원도 김영란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행권에서는 자칫 고객과의 식사 마저도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부패 방지 못지않게 국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 국민권익위원회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들에게 관광과 점심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어제 접수됐습니다.
이로써 신 구청장은 '김영란법 수사 대상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