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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제 15차 세계한상대회가 열리고있는 제주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일대일 비즈니스미팅이 이뤄지고 있다. [김호영 기자] |
미국에서 스포츠 모자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연매출 1억5000만달러를 내고 있는 조병태 소네트그룹 회장은 지난 4월 한진해운과 첫 물류 계약을 맺고 5개월 만에 한진해운 사태가 벌어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독일 선사와 주로 거래하던 소네트그룹은 올해 한국 선사와 처음 거래를 시작했다.
조 회장은 “한국 정부와 나라에 기여하고자 한진해운과 컨테이너 1000개 규모의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부도 상황까지 가버렸다”면서 “국가 기간산업을 나라가 나몰라라 하고 한진해운이 알아서 하라는 태도는 국가 신용도를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속 모른척하는 국가에 실망이 크다.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조 회장은 “화물을 운반하는 트래킹회사들이 3개월간 돈을 못받아 연쇄부도가 나는 바람에 우리도 물류배송 회사를 못찾고 있다”며 “이렇게 제때 운반을 못하면 고객사로부터 소송 당할 게 뻔하다“고 말했다.
오만에서 원양사업을 하는 김점배 아프리카중동한상연합회 회장(아라수산 대표)은 냉동 수산물이 실린 컨테이너가 오도 가도 못하면서 냉동보관 비용 부담이 치솟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 회장은 “한상들은 대부분 물류 비즈니스로 한진해운 부도로 전세계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한상 기업 상당수도 피해를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화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대응책도 말하지 않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한상들은 소득세법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해 개정된 국내 거주자 요건 강화로 인해 한상들의 국내 투자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한상들로 구성된 한상대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7일 국회의원 출신인 김성곤 한민족평화통일연대 이사장을 초청해 소득세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재외동포의 국내 거주자 판단 기준이 강화돼 한상들의 입국 기피로 인한 국내 투자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관련 조항을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상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 기간이 2년간 183일을 넘으면 국내 거주자로 간주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지난해 정부가 1년간 183일이었던 기존 요건을 2년간 183일로 개정하면서 한상들이 국내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1년에 3개월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훈복 중국한국상회 고문은 ”한국에 투자를 하면 출장도 많이 와야하는데 3개월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려는 목적은 이해하지만 많은 재외동포들이 모국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검토하던 한상들도 발목이 잡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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