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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다수의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 단말 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게 요지다.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5900만명에 달해 이동통신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통신비 인하 효과보다는 이동통신사의 수익만 늘려줬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통신 요금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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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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