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일부 저가 요금제를 대상으로 공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는 청소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LTE 표준, LTE 시니어 15, LTE 청소년 19 등의 요금제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고가 요금제에는 공시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이들 요금제는 해당 사항이 없어 20%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최 의원은 경쟁사인 SK텔레콤, KT와 달리 LG유플러스의 공시지원금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사는 자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초이스 등을 통해 요금제 수준에 따른 공시지원금을 고지하고 있다. 하지만 요금제의 종류가 많아 모두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조차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요금제별 기대수익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최 의원은 최저가 요금제라도 수익이 있을텐데 공시지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보 접근
LG유플러스는 이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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