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먼지가 없어야 하고 카페트에는 티끌이 없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전력공사의 용역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라고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기관들은 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본사 청소용역 과업지시서는 △바닥에 항상 먼지가 없어야 하고, 카페트에는 티끌이 없어야 한다. △낙엽이 야외에 쌓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왁스 사용량은 ±10%의 오차율만 인정한다. △감독관이 지시하면 횟수에 불구하고 재청소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등 '갑질 조항'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코트라는 △타인에 혐오감을 주는 두발 규제, △업무 이견시 사옥의 결정 우선, △근무자 교체 요구시 즉시 교체, △인력교체 비용은 용역업체 부담,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배상, △기계실에서 예의범절을 지킬 것,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못하면 인사조치, △발주처의 요청시 즉시 청소 등을 과업지시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용역 인원 증감 요구시 응할 것,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 △경비지원근무 요구시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작업복 착용시나 수집된 휴지, 청소도구를 소지하면 고객과 함께 승강기 탑승 금지, △사무실 바닥 불결시 횟수에 제한 없이 대청소, △배수처리작업 횟수 제한 없이 실시, △과업지시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도 요구시 즉시 처리, △청사 이외의 장소 수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제출한 용역 과업지시서 대부분에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하고, 노동쟁의를 원천적으로 규제해 합법적인 노동3권 원천적으로 제약하거나, 횟수에 제한이 없거나 실현 불가능한 청소를 지시하
갑질조항과 관련해, 산업부는 2015년 국회 지적 후 시정 조치를 올해 2월 완료했다고 보고했고, 지난 5월 20일 개최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주형환 장관은 갑질조항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