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주유소의 면세유 판매 폭리를 묵과해 농민들이 연간 80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감에서 농업용 면세유를 판매하는 일반주유소가 일반인보다 훨씬 더 높은 이윤을 붙여 기름을 판매해 농미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일반인에게는 74원의 이윤을 붙여 휘발유를 판매하면서도 농민에게는 휘발유의 경우 최대 리터당 719원, 경유는 최대
김 의원은 이어 지난 1월 1일 관련 규정까지 개정했음에도 일반주유소의 절반 이상이 리터당 평균 100원 이상의 폭리를 취하는 등 일반주유소의 면세유 판매가격 하락과 투명성 제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