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인한 통신비 절감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통신비 부담이 줄었다고 강조하는 정부 측과 상반되는 주장이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진행한 온라인 조사에서 응답자 79.1%가 통신비가 줄어든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 10월1일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경험이 있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요금 변화가 없었다’는 답변은 전체의 48.2%, ‘통신비가 오히려 더 늘었다’는 30.9%를 차지했다. 통신비가 줄었다고 응답한 인원은 11.0%에 그쳤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개선방안을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택한 것은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로 전체의 39.4%를 차지했다. 이어 ‘단통법 폐지’ 견해가 33.6%로 뒤를 이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13.5%)과 ‘분리공시제 도입’(12.1%)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도
김 의원은 “정부의 단통법 성과 홍보와 반대로 다수의 소비자는 통신비 절감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당했다고 보고 있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 등에 관해 다양한 논의와 법 개정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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