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올해안에 의료기기 유통 폐해가 많은 간납업체를 규제하는 법적 장치로써 ‘의료기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26일 밝혔다.
협회는 “의료기기 간납업체 실태자료에 따르면, 심각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는 간납업체 중에는 ‘의료기관의 특수관계인’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의료기기의 건전한 유통과 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약사법과 동일하게 특수관계인과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 도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기업계는 ‘특수관계인’이 참여하는 대다수의 간납업체가 의료기관과 의료기기업체 사이에서 유통 단계만 추가시켜, △서비스없는 과도한 수수료 부과 △부당한 제품가 할인 요구 △대금결제 지연 △의료기기 납품 기회 차단 등이 벌어져 업계 생존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협회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 문제가 되는 간납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전달하고 조속히 법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규정의 신설이다.
협회가 요구한 개정안은 첫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지’ 규정이다. 현행 약사법(제47조 제4항)은 의료기관, 의료기관 개설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기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특수관계인이 참여하는 간납업체가 난립해 있다. 둘째 ‘대금결제 기한’을 명시하는 규정이다. 의료기관 및 간납업체는 이미 의료기기에 대한 보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 결제를 오랜 시간동안 미루어 의료기기 업계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약사법(제47조 제5 내지 7항)은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도입한 바 있는데, 의료기기법에도 동일한 규정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의료기기법에 약사법 상의 ‘특수관계 거래의 제한’규정을 적용·신설하여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판매업자·임대업자가 되는 것을 제한하는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판매업자·임대업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제품 판매 및 임대를 금지하여 편법적인 간납업체 운영을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품의 ‘대금결제 기한’과 관련한 약사법 규정을 의료기기법에 적용하여, 의료기기를 수령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연체하는 경우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이자를 지급하고, 어음 또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을 준용하여 업계 불필요한 금융손해을 방지하고 거래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8일 제8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미래 먹거리로 의료기기·제약·화장품 등 보건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종합발전전략(2016~2020)을 발표했으며 건전한 유통구조 정착을 위해 특수관계인에 의한 간납 운영 금지, 대금결제기한 명시 및 간납업체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 같은 정부의 발표를 환영하며 다만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간납업체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안에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휘 협회장은 “다가오는 2020년 ‘바이오헬스 7대 강국’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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