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시행예정인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산업계가 시행환경을 먼저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원순환법' 시행으로 산업계가 연간 7조원대에 달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추정했습
따라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공동노력으로 시행환경을 우선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원순환법은 전기·전자제품 연간 2만개 또는 자동차 1만대 이상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납, 수은, 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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