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수사 103일 만이다.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한 신 회장은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가’, ‘롯데건설의 300억원 비자금 조성 지시가 있었나’,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탈세나 횡령 등을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있는가’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신 회장을 상대로 2000억원대의 배임·횡령 혐의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그는 롯데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수백억원대의 부당 급여를 수령하고 총수 일가와 관련이 깊은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 소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롯데그룹 비리 의혹 관련)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고 본다”며 “수사 성과를 위해 무리한 구속 영장 청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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