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회사의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로 중고차 가격 하락 등의 손실을 입고 있는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이 정부의 자동차 교체명령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국내에서 폭스바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20일 환경부 장관이 폭스바겐에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폭스바겐 소유주들은 그동안 6월9일, 6월27일, 8월1일 세 차례에 걸쳐 정부에 환불을 포함하는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려줄 것을 건의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정부는 관련 조처를 취하지 않자 나온 행동이다.
청구이유서에는 정부가 법에서 정한 허용기준을 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차량의 운행 중단 의무를 저버려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당했으며, 중고차 가격 하락 등으로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의 재산권도 침해당했다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폭스바겐 디젤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재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리콜 논의는 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정부는 이달 초부터 배출가스 조작 차량의 리콜 문제와 인증 서류 조작 차량의 재인증 문제에 대한 협의를 재개했지만, 양쪽 입장 차이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폭스바겐에 “리콜계획서에 ‘임의조작’ 사실을 명시해오지 않으면 계획서를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입장을 고수
리콜 대상 차량은 EA189 엔진이 장착된 폭스바겐, 아우디 디젤차로 총 12만5500여대에 달한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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