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건강기능식품은 사람들이 가장 즐겨 찾는 추석 선물 중 하나가 되면서 잘 고르는 요령도 관심사다.
12일 제약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증 도안(마크)이 부착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식약처에서 동물실험과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평가해 기능과 안전성을 인정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표시다.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읽는 게 좋다. 만약 한글표시사항이 없다면 정상적인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제품일 수 있다. 정식 수입 절차를 밟지 않은 제품은 이로 인해 피해를 보았더라도 보호받기 어렵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지나치게 부각하며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 기능 개선’ 등 표현을 동원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허위·과대·비
이밖에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과정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은 가공품과는 다르며, 일반식품과 마찬가지로 유통기한을 확인해 그 전에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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