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일반 대출에까지 금리상한제를 적용하는 상품도 선보였습니다.
강영희 기자입니다.
금리상한제 주택담보대출이란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는 대신 이자가 일정 수준이상 오르는 않는 상품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올라가도 적용금리는 계약 체결때 설정한 상한선을 넘지 않고, 만약 CD금리가 하락하면 이자도 함께 내려갑니다.
그동안 하나은행만이 금리상한 대출상품을 내놨었는데, 이제 기업은행과 국민은행도 상품 판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단 기업은행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모든 변동금리부 대출에 금리 상한을 적용하는 상품을 11일부터 판매합니다.
인터뷰 : 김건우 / 기업은행 여신기획부 차장
- "지속적인 금리 상승기에는 이자부담이 크고, 또 고정금리로 갈아타기에는 금리하락이 부담이 고객들을 위해 출시했다. 금리상승시의 혜택과 하락시의 장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대출금의 0.1% 정도 되는 수수료를 내면, 기간에 따라 금리 상승폭이 0.25%포인트에서 1.5%포인트 사이로 제한됩니다.
국민은행도 이달 중으로 상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적용 기간을 1년에서 5년 사이로 하는 금리상한제 상품과 함께 금리인상과 인하 폭을 각각 0.05%포인트와 0.1%포인트로 둔 상품을 함께 내놓을 예정입니다.
농협과 우리은행도 상품개발을 끝내고 시장상황을 지켜보는 중이어서, 시중은행의 금리상한제 상품 출시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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