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금지 명령을 승인하면서 현지에서 본격적인 하역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지원할 예정이었던 자금 600억 원에 대해 담보 제공 조건이 걸리면서 앞으로 하역 자금 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 기자 】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미국 공해상에 정박 중이던 선박들이 속속 항구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미국 법원이 선박 압류 금지명령을 승인함에 따라 오늘(11일) 새벽부터 롱비치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이던 한진 그리스호에 대한 하역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나머지 한진 보스턴호와 한진 정일호, 한진 그디니아호 등도 차례로 롱비치 터미널에 입항해 하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윤학배 / 해양수산부 차관
-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국내외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한진해운 선박은 모두 77척으로 이 중 하역 정상화를 위해 집중 관리해야 하는 컨테이너 선박은 총 41척입니다.
문제는 하역자금 마련입니다.
대한항공 이사회가 결국 자금 6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담보 선취득' 조건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이사회는 미국 롱비치의 항만 지분 54%를 담보로 자금을 선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배임 문제가 제기되면서 담보를 먼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해외 이해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
결국, 제때에 자금 수혈이 어려워지면서 한진 사태의 조기해결은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