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보호명령으로 한시름 놓은 한진해운…이번엔 '담보 선취득'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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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해운 임시보호명령/사진=연합뉴스 |
미국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승인으로 화물을 내릴 수 있게된 한진해운이 이번엔 '담보 선취득'의 벽에 부딪쳤습니다.
대한항공[003490] 이사회가 오늘(10일) 한진해운[117930]에 6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의했으나, 담보 선취득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한진해운에 대한 600억원 지원 안건과 관련, 해운이 보유한 롱비치터미널 담보를 먼저 취득한 후 자금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자금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선 지원 후 담보로 즉시 진행하고자 했으나 사외이사들이 배임 등 법적 문제와 관련한 장시간 토의 끝에 담보 확보 후 지원
한진해운은 롱비치터미널 지분 54%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롱비치터미널을 담보로 잡으려면 한진해운이 이미 담보 대출 중인 6개 해외 금융기관과 또 다른 대주주인 MSC(보유 지분 46%)로부터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해 실제 집행하기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