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관리하는 법원이 산업은행에 긴급 자금 지원(DIP파이낸싱·회생 기업에 대한 대출)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7일 산업은행에 한진해운에 대한 ‘대출 제공 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관계기관인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해양수산부에는 협조 요청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이 발표한 1000억원의 지원방안은 실행 시기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한진해운의 정상화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물류 대란을 해결하고 한진해운을 정상화를 위해선 이번 주 내로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하는 한진해운 선박은 전날 오후 기준 85척이다. 해운업계는 이 선박들에 약 140억달러 어치의 화물이 적재된 것으로 추산한다.
재판부는 이 화물을 빠른 시간 내에 운송하지 못하면 화물 가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고, 우리 기업들의 외국 공장도 가동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미국 법원이 이날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보호를 승인하면서 오는 9일까지 채권자 보호를 위한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면 미국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승인받지 못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물류 대란은 해
재판부는 산은에서 추가 대출을 하면 이 자금이 물류 대란 해결과 꼭 필요한 운영자금의 용도로만 지출되도록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DIP 파이낸싱으로 제공되는 자금은 관련 법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공익 채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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