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2순위 자진신고자의 감경비율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 것에 맞춰 조사협력자에 대한 감경비율도 높여 조사협조를 적극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공정위의 조사 시작 전에 담합사실을 '자수'하는 1순위와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100%, 50%를 각각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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