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진해운 기업 회생절차 특별대책…24시간 비상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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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회생절차 / 사진=mbn |
관세청은 2일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로 주요 항망만의 물류가 지체됨에 따라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수출화물 선적이 지연되는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기 위해 부산·광양·인천 등 주요 항만세관에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하고 24시간동안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진해운이 맡았던 화물은 수출신고수리 물품의 선박 적재 의무기간인 30일이 지나도 적재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선적 일정이 변경되면 개별 정정 신청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세청에서 일괄적으로 변경해줍니다.
관세청은 수입원자재를 조달받는데
관세청은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수출입물류 업체가 겪을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다방면의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