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4개 요건 모두 충족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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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사진=mbn |
지난 1일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통해 가계부양에 나서자 신청자격과 기한에 대한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올해 135만가구에 1조 37억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자격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하며, 총소득요건, 주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의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요건은 지난해 부부의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필요한 총소득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주택요건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한채만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지난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원보
국세청은 지난달 29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자들이 제출한 예금계좌로 입금을 진행 중이며, 오는 9일까지 신청건에 대한 지급을 마칠 예정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오는 11월 30일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