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는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가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며 1일 이들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노조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은 하청업체에 노조 활동 대응을 지시해왔다”며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막고, 하청업체의 단체교섭 과정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조합간부가 속한 하청업체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원청이 하청업체를 폐업시킬 수 없고, 하청업체 대표 입장에서도 자신의 생존이 달린 문제를 원청이 지시한다고 따를 리도 없다”며 “노조의 주장은 억지다”라고 반박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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