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31일 한진해운이 신청한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개시 여부의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웅영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1일 오전 부산 강서구 신항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한진해운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최대한 빨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회생을 우선시해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고 한진해운은 사실상 청산하는 게 아니냐는 보도는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영업을 양도할 수 있지만, 이는 회생에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파산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최 판사는 ”(한진해운이) 해운기업이라 해외 항구에서 (선박이) 압류·억류된 경우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생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개시해야 한다는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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