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수출입 기업이 받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수출 물류 애로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수출입 물류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정만기 1차관 주재로 긴급 수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이 수출입 물류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산업부는 해상운송을 주로 사용하는 기계·타이어·자동차 부품·섬유업종 등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화물의 입항거부·압류 등에 따른 수송 지연, 대체선박 확보의 어려움, 아시아-미주 항로 운임 상승 등이 우려됐다.
TF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물류 애로사항을 실시간 점검하고 피해사례가 발생하면 해양수산부에 설치된 ‘해운·항만·물류 비상대응반’과 협력해 피해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국무역협회 안에 ‘수출화물 물류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수출안내 통합 콜센터(1380)
운임 인상 가능성에는 무역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수출입운임할인서비스(RADIS)를 통해 대비하기로 했다. 운임 인상으로 여러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은 RADIS에서 대체선박 알선과 운임할인서비스 안내를 받게 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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