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할 때 수익률을 높이려고 투자정보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의해야겠습니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막대한 위약금을 물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 일산에 사는 이 모 씨는 지난 7월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6개월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149만 원.
하지만, 이익은커녕 주식 투자로 손실만 났고, 계약한 지 한 달도 못 돼 계약 해지를 결심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경기 일산시
- "투자기법이라는 워드 파일이더라고요. 그게 1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료는) 일반 사람들이 아는 지식을 조합한 것 같은데 전혀 필요 없었던 부분…."
해당 업체는 교육자료 비용 등 위약금을 제하고 149만 원 가운데 단돈 23만 원만 돌려주겠다는 입장입니다.
▶ 스탠딩 : 윤지원 / 기자
- "이처럼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는 지난해 크게 늘어 200건을 넘어섰는데, 특히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문제는 계약 해지와 관련된 규정을 비롯해 이들 업체에 대한 규제가 없어 손해가 나도 보상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김진환 /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과장
- "충동적으로 계약하는 것을 주의하고 계약 전에 환급기준이나 위약금 등 거래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특히, 동영상 등의 교육자료를 받은 경우 해지했을 때 위약금이 얼마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취재 : 윤대중 VJ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