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KT의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상 서비스가 부가 서비스가 아닌 보험 상품이라고 판단했다. KT는 대체 상품을 출시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은 과세 당국의 결정에 따를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31일 KT은 금융위의 유권해석 관련 입장자료를 통해 다음달 9일부터 부가서비스인 ‘올레폰안심보험플랜’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보험 상품인 ‘KT폰안심케어’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는 지난 2011년 올레폰안심플랜을 출시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금을 가입자들에게 청구해왔다. 회사는 해당 상품이 파손, 분실 보험뿐만 아니라 임대폰 제공,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 중고폰 매입 등 여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부가서비스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보험 계약 여부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 주체, 설명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상품에는 수리 기간 중 임대폰 제공 등 이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포함돼 있지만 서비스의 주된 이행 주체는 보험사”라고 판단했다.
보험 상품은 면세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없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와 달리 휴대전화
KT 측은 “올레폰안심플랜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더라도 업계 유사 수준이거나 낮은 수준”이라면서 “KT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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